내년부터 영화관람료 3% 부과금 없앤다···영화 티켓값 인하될까

최민지 기자
지난 25일 서울 한 영화관에 영화 <파묘>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한 영화관에 영화 <파묘> 홍보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3%의 부과금을 폐지한다. 부과금 폐지가 영화 티켓 가격 인하와 함께 침체된 국내 극장업계 활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영화관람료에 징수하던 부과금을 폐지해 영화관을 찾는 국민 부담을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부과금이 폐지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7년부터 영화 관객이 구입하는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걷어왔다. 입장권이 1만원인 경우 300원, 1만5000원인 경우 약 500원이 부담금이다.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조성돼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독립·예술영화 지원, 신인 창작자 발굴 등 영화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데 쓰여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극장업계가 침체에 빠지고, 영화관람료가 일제히 오르면서 가격 인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부과금 폐지가 실제 영화관람료 인하로 이어지려면 극장업계의 협조가 필요하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상영관과 함께 영화관람료 인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부과금 폐지가 영화발전기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팬데믹 기간 극장 이용객이 크게 줄면서 영화발전기금의 규모 역시 줄었고, 이는 영화제 지원 삭감 등으로 이어졌다. 실제 영화발전기금 중 부과금 수익은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54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절반 수준인 294억원이다.

문체부는 정부 재원으로 영화발전기금 규모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K콘텐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영화발전기금을 유지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부담금 외 다른 재원을 통해 영화 산업을 차질없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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