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틱톡 금지법에 서명… 틱톡 CEO는 소송전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전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안보지원법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360일 내에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해당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할 경우 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혀왔다.

이날 법안이 발효되면서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는는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매각에 진전이 있다면 대통령이 1회에 한해 매각 시한을 9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최대 360일 내에 매각해야 한다.

한편, 추쇼우즈 틱톡 CEO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팩트와 헌법은 우리편이고,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내 틱톡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약 1억7000만명에 달한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