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문제 차량만 교체.... '절반만 리콜' 방식 확산되나

현대·기아차가 결함 논란이 일었던 '세타2 엔진'을 결국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통상적인 리콜방식과 달리 차량 검사 후 문제 차량만 엔진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2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최근 환경부도 배출가스 부품 결함 시정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검사 후 문제 차량만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부품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차종 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 리콜이지만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업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리콜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장착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5월 22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한 그랜저(HG)·쏘나타(YF)·K7(VG)·K5(TF)·스포티지(SL) 등이다. 현대차는 금속 이물질 때문에 엔진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리콜 명령 전에 자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세타2 엔진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세타2 엔진에 대한 불신이 쌓이자 현대차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국토부도 우선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승인했다.

세타 2 엔진. GDI(왼쪽), 터보(오른쪽)
세타 2 엔진. GDI(왼쪽), 터보(오른쪽)
세타 2 엔진 결함부위
세타 2 엔진 결함부위
공정 불량으로 오일 홈 주변에 이물질 발생
공정 불량으로 오일 홈 주변에 이물질 발생

문제는 리콜 방식이다. 현대기아차는 해당 차량을 점검한 후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한해 엔진을 교체해 준다. 해당 차량 보유자들은 5월 22일부터 차종에 따라 전액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대상 차량은 17만여대, 미국에서 판매된 130만여대지만 실제 교체 대상이 되는 차량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리콜방법과 대상 차량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시행해 리콜 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이 같은 리콜 계획을 승인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한국지엠이 크루즈 1.8 가솔린 차종 2만9994대 정화용촉매(배출가스 정화장치) 내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해당 차량 정화용촉매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조치다. 한국지엠은 해당 차량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촉매손상)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이처럼 부담이 적은 방식의 리콜을 잇따라 정부가 승인하면서 절반뿐인 리콜 방식이 확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상반기 중으로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이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스포티지 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차량, 르노삼성 QM3가 입자상물질(PM)과 질소산화물 등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대상 차량은 스포티지 2.0 디젤 12만6000대, 투싼 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이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리콜을 할 경우에는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해당 부품 불량률이 높으면 정상적 부품까지도 교체해주는 것이 일반적 리콜”이라면서 “고지만 해줬지 소비자가 요구하면 무료로 수리해주는 무상 수리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문보경 자동차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