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 처리

금융당국, 삼성증권 유령주식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 처리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에 따른 소위 '유령주식' 거래와 관련해 다른 증권사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공동 관계기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진단해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 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해당 증권사에 대해서는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해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서는 주식선물 등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 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 및 증권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성증권도 8일 배당착오 사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은 엄중문책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로 우리사주 배당금 사고에 대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투자자피해 최대한 구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직원 엄중문책 △ 철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 등의 방침을 밝혔다.

구 대표는 사과문에서 “배당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부 직원이 매도해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온 것은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 28억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고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은 501만2000주를 팔았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보유한 자사주가 없다. 발행주식은 8930만주, 발행한도는 1억2000만주여서 애초 존재할 수 없는 유령주식이 배당되고 거래된 셈이다.

이번 사태로 유령주식이 거래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되자 국내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유령주식이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청원은 이날 오전 10만명 넘게 동의했다. 사흘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절반이 넘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