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주택자 재산세, 서민 주거안정 지원 위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1주택자의 재산세 2020년 수준으로 인하 전망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산세 부과 시 서민부담을 완화하고, 항구적으로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내년도 재산제 부과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아 당초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유지하되, 다만 최근 주택가격 하락 등을 고려해 일부 미세조정할 계획이다.

△과표 상한제 도입
세부담의 안정적 관리와 납세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 시에도 과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과표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 해의 과표 상승 한도를 설정하는「과표상한제」를 도입,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0-5% 범위 내로 설정할 예정이다.

과표상한 적용시 과세표준[이미지 행안부]
과표상한 적용시 과세표준[이미지 행안부]

과표상한제가 도입되면 최근과 같이 공시가격 급등 상황 속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해당 연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하더라도 그 해 과표는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과표의 5% 이내에서 상승하게 되므로, 과표가 예측 가능하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된다.

한편, 과표상한제 도입 시 세부담상한제 효과가 발휘되지 않으므로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다만, 세부담상한제도를 즉시 폐지할 경우 기존에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던 납세자의 세액이 급증할 수 있어, 과표상한제 도입 5년 후에 폐지할 예정이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증여·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범위 설정
또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주택 실소유자인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나, 이는 현행 법정 공정시장가액비율 범위(40-80%)의 하한선에 근접한 수치이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그 범위를 30-70%로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 하향(80→70%)은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더라도 상한선을 10%p만큼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1주택자의 세부담 상승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대상자 확대
현재 1주택자는 세율특례와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 받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는 1주택자 대상을 일부 확대한다.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해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한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부속토지를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 이어,‘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도 가파르게 올라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등이 병행됨에 따라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가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의 취지,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현실화 계획 및 보유세제에 있어 적극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안전부는 세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재산세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은 먼저, 23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23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3년 주택보유세 완화 방안 

재산세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고려해 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내년에는 서민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