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률가 출신 공정위원장…국내 최고 상법권위자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4일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이 된다.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본지 7월 4일자 A1면 참조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약 5개월 동안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로 자리를 옮겨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자유시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 혁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현재 제12판까지 출간된 《상법강의》의 저자로, 상법 부문 국내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이 밖에도 △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법정책적 이해 △부당내부거래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쟁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 등 경쟁법과 관련한 논문을 다수 작성했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서도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다.

송 후보자는 과거 공정위가 규제를 강화할 때 여러 차례 쓴소리를 냈다. 공정위가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던 2020년 송 후보자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사익편취, 기업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미 법 제정을 통한 규제 대신 업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공정위는 송상민 경쟁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인사청문회준비단’을 꾸리고 청문회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송 후보자가 2014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외모 품평을 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점은 변수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가 참석자들에게 사과해 일단락된 사안이고 학교의 별도 처분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송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지훈/좌동욱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