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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3·1절 집회 인원 20~30명만 허용"…도심집회 신고 1670건

이윤식,정희영 기자
이윤식,정희영 기자
입력 : 
2021-02-28 18:23:10
수정 : 
2021-02-28 19: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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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는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장 명의의 입간판이 서 있다. 앞서 보수단체들이 예고한 3·1절 대규모 집회에 대해 법원은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주형 기자]
법원이 3·1절 도심집회에 대해 엄격한 조건을 달아 일부 허용하는 판단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 등이 보수단체들의 3·1절 집회를 금지하자 이에 대해 모두 10건의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고, 이 중 3건이 인용됐다. 인용한 경우 집회 참가 인원을 20~30명으로 제한하고 음성판정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다만 인용된 신청 중 법원이 30명까지 허용한 일민미술관 앞 집회는 주최 측에서 경찰에 집회를 열지 않겠다고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방역을 위해 대부분의 집회금지 처분을 유지시키면서도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000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또 여타 단체들의 100명 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금지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반면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10명 규모의 차량 시위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도 허용되는 10인 미만 옥외집회에 비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를 20명으로 제한해 허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시한 집회금지 장소에 해당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구체적인 집회 구간, 시간, 규모 등을 살펴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집회 개최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전면적인 집회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3·1절 서울 도심 집회 신고를 1670건 접수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발각되면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윤식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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