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방송·TV

KBS 女화장실 몰카범 추정 개그맨, SNS 비공개 전환(종합)

양소영 기자
입력 : 
2020-06-02 17:41:21
수정 : 
2020-06-02 17:47:58

글자크기 설정

사진설명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서울 여의도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 A씨가 KBS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용의자로 지목된 개그맨 A씨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2일 조선일보는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을 통해 방송 활동을 하는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KBS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합격자들이 1년간 KBS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부터는 기수를 토대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BS 관계자는 용의자 A 씨가 공채 개그맨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 부분은 경찰에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저희 쪽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보도 내용을 토대로 몰래카메라 용의자 찾기에 나섰다. 2018년 공채 개그맨은 32기다. 이 가운데 한 남자 개그맨의 이름이 거론되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개그맨은 이날 오후 돌연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며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촬영기기를 수거, 용의자를 추적했다.

용의자 A 씨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이후 해당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KBS 직원이라는 보도가 나왔으나, KBS 측은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부인했다.

이어 A씨가 공채 개그맨이라도 보도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KBS가 직원이 아니라고 한 것과 관련, "개그맨은 직원 아니냐"며 KBS의 대응을 지적했다.

skyb1842@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