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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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2: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요양기관에서 진방‧특수의료장비를 설치‧사용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