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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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5 09:56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월16일~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서다.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 ▲응급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