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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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약사법 위반 한약재 판매·유통업소 적발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울산시에서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 된 한약재를 저장하고 진열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울산광역시는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한약도매상 및 한약업사 17개소를 대상으로 유효기한 경과, 불량 한약재 판매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 위반 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마황’을 식품용으로 판매해 비(非)규격품 한약재를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1개소) ▲유효기한이 경과된 한약재 ‘인동’ 및 ‘해동피’를 환자에게 조제·판매(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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