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확인제도 현장에 대한 차단구조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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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확인제도 현장에 대한 차단구조 적용의 현황과 문제점

2022년 8월 4일자이후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들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적용에 있어서 반드시 2023년 이후 사후확인제도의 법규 절차를 거친 차단구조 성능인정서를 취득한 바닥구조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2023년 이후 취득한 사후확인제도 적용대상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에는 성능인정서 표지 면에 차단성능등급 아래에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검사기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결과임” 이라고 모든 차단구조에 일률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다.여기서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및검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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