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36만원 미만, 건보료 체납시 급여 제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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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원 미만, 건보료 체납시 급여 제한 없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이 현행 연간 소득 100만원 미만에서 336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또한 재산은 100만원 미만에서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건보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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