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약 불신 열 올리는 양의계에 “악의적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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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한약 불신 열 올리는 양의계에 “악의적 여론몰이 즉각 중단하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2단계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한약 불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양의계를 향해 “국가가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한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고, 진료 정상화에나 적극 동참하라”고 충고했다.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는 국가가 제정한 약사법의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약전’에 제시되어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특히 전국의 한의원과 한의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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