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불법광고 집중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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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불법광고 집중점검 나선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과 의약외품 불법광고 집중점검에 나선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국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과 온라인 매체에서 많이 팔리거나 광고되는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15일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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