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난임부부에 한의치료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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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난임부부에 한의치료 조례안 입법 예고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가 12일 한의약육성법의 일환으로 ‘청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재우 의원은 “청주시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해 난임부부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나아가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실현을 통한 사회적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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