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발코니 등 부대시설, 재건축 조합의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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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발코니 등 부대시설, 재건축 조합의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사용허가나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한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설치비용도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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