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발코니 등 부대시설, 재건축 조합의 취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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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18:49
재건축 조합이 아파트공사를 완공하고 나면 사용허가나 준공인가를 받고 입주를 한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이나 욕실 비데,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 같은 부대시설 설치비용도 조합이 내야 할 아파트 취득세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