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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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1. 사실관계A추진위원회는 2015. 9.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이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다. 총회 이후인 2015. 10. 7. 조합은 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추가로 날인하여 같은 해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2. 2. ○○구청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甲은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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