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할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의미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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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18:48
1. 사실관계A추진위원회는 2015. 9. 19.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조합이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았다. 총회 이후인 2015. 10. 7. 조합은 서면결의서에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추가로 날인하여 같은 해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12. 2. ○○구청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하였다.甲은 창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