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조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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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조건 완화 추진

조산사단체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는 의료기관 수습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조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후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조산사 자격이 부여되도록 하고 있다. 조산원을 개설하는 자는 지도의사를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의 수습과정 외에는 조산사 국가시험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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