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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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 도입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2021년부터 치과치과의사 면허시험에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실제 치과 진료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을 개선해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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