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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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2013)의 「자살보도 권고기준 2.0」【2조】자살이라는단어는자제하고선정적표현을피해야합니다【3조】자살과관련된상세내용수면제, 연탄, 목맴, 투신 등 자살방법)은 최소화 해야합니다자살과 언론 관련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언론이 자살사건에 대해 많이 보도하면 할수록 대중은 자살에 대해 무감각한 인식을 형성하거나 자살자와 동일시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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