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치료재료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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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09:25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의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인공와우이식술은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환자들이 보청기를 사용해도 청력이 나아지지 않을 때 달팽이관에 인공와우를 이식하는 수술이다.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은 기존 15세 기준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