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 '과세관청이 입증책임'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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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08:00
과세관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지 못하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필리핀 법인이 대한민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필리핀 법인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으로서 얻었을 이윤만이 고정사업장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