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소장 자격 기준, 인권위 관여사항 아니다"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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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1 11:35
공공의학회와 지역의료발전을 위한 모임(이하 지역의료발전 모임)이 국가인권위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즉, ‘보건소장 자격 기준’에 대한 권고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입장 표명과 함께 ‘전문성을 담보로한 의사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권’을 거듭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공공의학회와 지역의료발전 모임의 이같은 액션은 지난 5월25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 경시 및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고, 기본적 인권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