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 추진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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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11:22
마취와 호스피스 등 전문영역으로 구분된 전문간호사들이 해당 전문분야에서 적극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복지위)은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현행법령은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