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등의 명찰 패용, 내달부터 의무화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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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0:33
내달부터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이 의무화 되고, 소비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에 관련된 광고가 금지된다.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 등에 대해 명찰 부착을 의무화했다.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