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때 ‘간이감정’ 명문화 추진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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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7 13:12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과 중재 등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환자 당사자와 그 대리인, 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은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