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종이류’ 성분명 표기 의무화 된다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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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6 13:05
‘물종이류’에 살균제·보존료 첨가시 식품위생법에 의한 첨가물 성분이 한정되며, 성분명 표기가 의무화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자로 공중위생관리법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을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 고시는 물종이류의 규격 및 기준을 보완·개선해 위생용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물종이류 규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 사용으로 인한 국민의 위해를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