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부작용 표시 없으면 처벌받는다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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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12:00
정부가 부작용 표시가 없는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오는 3월 한 달 간 인터넷(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모니터링은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