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위해 ‘안경사 단독법’ 저지-회원권익 보호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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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해 ‘안경사 단독법’ 저지-회원권익 보호 총력”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시력 관리 범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이 제19대 국회에 이어 최근 제20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보건복지위 소위에서 거론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안과의사회 제8·9대 이재범 회장(경기 분당·연세플러스안과의원장)은 지난 12일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정기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는 3월부터 다시 2년간 안과의사회를 위해 일해 달라는 회원들의 명을 받았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바로 안경사법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하도록 국회로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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