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부미용·성형 등 거짓·과대광고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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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부미용·성형 등 거짓·과대광고 점검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13~24일까지 피부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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