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GMO 표시제 4일부터 시행
민족의학
0
25
2017.02.03 11:50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 밝혔다.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