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GMO 표시제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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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MO 표시제 4일부터 시행

     [민족의학신문=신은주 기자]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2 밝혔다.주요 내용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범위 확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활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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