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래현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 - 개정 도정법 상 조합장의 거주 요건 강제 조항의 위헌성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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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2 11:37
1. 문제의 소재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도정법 제41조 (조합의 임원) 에서는 후단 규정을 신설하여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 만약 임기 중 거주 요건 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