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등기 후 2년 안에 기존주택 처분하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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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등기 후 2년 안에 기존주택 처분하면 이주비 중도금 대출 허용

     금융위가 2주택자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특별약정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했다.지난달 26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도시시민연대(이하 미도연) 등에서 청원한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해 민원회신을 통해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이주비&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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