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생활/건강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공동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에게도 주민공동시설의 이용을 허용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 행위신고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월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주민공동시설*은 보안·방범에 취약,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하도록 제한되었다.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


이번 개정을 통해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관리규약으로 동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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