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불량 진료재료 사용 방지…환자안전 주의경보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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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2 15:5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이하 주의경보)가 발령됐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접수 및 분석을 통해 주의경보 발령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관에 환류한다.환자의 자살·자해, 낙상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발령된 주의경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17년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