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 수령' 권한 구체화…제3자 대리처방 벌금형 신설

생활/건강

'처방전 대리 수령' 권한 구체화…제3자 대리처방 벌금형 신설

처방전 대리 수령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족 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기준 마련이 추진된다.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정보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뿐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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