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생명윤리 위반 의대생 국시 3년 제한된다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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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09:44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의대생들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간 국가시험 응시에서 제한된다.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법률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