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중대한 과실 땐 ‘인증’ 취소
메디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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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0:35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라고해도 감염 또는 화재 발생 등 의료기관 관리에 중대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전망이다.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