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단독법 제정·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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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단독법 제정·전문간호사 업무 법제화 개정 추진

“간호의 전문성 확보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전문간호사의 업무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다.”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22일~23일까지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간호사 국민건강의 수호자’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제8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김옥수 회장은 “지난해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2015년 12월에 개정된 간호관련 의료법 중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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