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앞으로 연 2회 주기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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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약전 앞으로 연 2회 주기적 개정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인 대한민국약전이 앞으로 연 2회 주기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대한민국약전을 6개월 주기로 연 2회 개정하고, 약전 개정을 위한 대표 의견수렴 창구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약전 관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대한민국약전 개정에 대한 제약업계의 참여와 업무 예측성을 높이고 전문가 의견을 적기 반영함으로써 약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개선 내용은 △대한민국약전 주기적 개정(연 2회) △약전 개정 관련 대내‧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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