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개정, 신도시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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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개정, 신도시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편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지난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지난 4월부터 법안소위 논의가 진행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연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법안 폐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기도 했으나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막판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재초환의 경우 부과 기준은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축소되었고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확대되었다.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이 기존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2천만원에서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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