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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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한다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전남도가 난임부부 한방치료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난임부부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는 경우이면 참가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전라남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 기준 완화, 추적조사 기간 단축, 대상자 확대 등 난임부부를 위한 한방 치료 지원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난임 지원 기준 완화로 양방과 한방의 난임 기준을 일치시켜 더 많은 난임 부부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기존에는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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