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의 조합 승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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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의 조합 승계 여부

1. 문제의 소재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이 조합으로 포괄승계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 그렇다면 조합이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계약을 승계하기로 결의한다면 승계될 수 있을까. 2. 도시정비법 규정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입찰 절차를 통해 선정 및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제1항제1호, 제34조제3항). 한편 조합 설립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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