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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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훈의료 3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복지위, 서울 강서갑)이 지난달 28일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고,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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