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로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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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로 물리치료 지시한 한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유죄”

법원이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를 통해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했다.이로써 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지시한 한의사는 의료법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을, 간호조무사는 100만원을 물게 됐다.간호조무사의 경우,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점,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없는 점,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의료법위반 판결에 대한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한 한의사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광주의 한 한의원을 운영하는 A한의사가 소속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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