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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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논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민간보험회사의 입원적정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해 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6조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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