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자살한 치매환자…병원 측에도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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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서 자살한 치매환자…병원 측에도 책임이?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서 자살한 경우, 병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사망환자가 정상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치매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옥상에 드나들 수 있게 방치했다는 것이 판결의 주 내용이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사망한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병원이 유가족에게 1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사건의 발단은 사망한 치매환자 A씨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혈관성 치매, 당뇨병의 증상으로 수원에 위치한 H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발생했다.환자 A씨는 오후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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