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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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7개소 명단 공표

#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1736만 원)했다. 복지부는 14개월간 총 173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55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 등을 투약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3021만원)했다. 복지부는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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