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로 자살예방사업?…제 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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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로 자살예방사업?…제 정신인가?”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이 아닌 약사의 자살예방 상담을 가능케 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의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원협회(이하·의원협회)도 사업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2018년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중 ‘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의 수행기관으로 대한약사회를 선정, 1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이는 지난해 9월 2017년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중 민간부문 자살예방 사업 활성화 부문(사업명: 지역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로서의 지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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